공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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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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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201109 지방재정소식지입니다.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발간하는 201109 지방재정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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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참고자료)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고시) 개정 추진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고시) 개정 추진 -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중 관련 부분 □ 공공 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 (SW산업진흥법 개정) *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대기업은 국내시장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토록 유도(SW수주 상황실 旣개소, ‘11.10.17) -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한금액 상향조정 *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40억→80억,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20억→40억 (고시 개정)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4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게 됨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내용】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전개정안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40억원 이상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20억원 이상40억원 이상 ㅇ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하한 금액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 □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SW업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11.1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첨부 : 행정예고 문안 출처 : 지식경제부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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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재무회계 도입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추계학술세미나주 제 : 재무회계 도입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추계학술세미나일 시 : 2011. 10. 27.(목) 13:00~18:00장 소 :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주 최 : 부천시, (사)한국정부회계학회후 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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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대형 SI업체 공공사업 참여 제한『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발표 -이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대책 보고- < 발표대책 핵심 골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0.27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하였음 ㅇ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배경】이제는 SW가 경쟁력의 핵심 □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ㅇ PC·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음 □ 다가오는 미래는 HW+SW+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 【그간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 □ 그간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2월,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 인력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업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금번 대책의 기본 방향】 □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임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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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재정부,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재정부,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기능을 개선해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능개선 범위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도로명 주소 체계 변경 등이다. 재정부는 앞서 지난 6월 LG CNS와 계약을 맺었으며, 11월 부처 사용자 테스트 및 시험운영을 거쳐 12월 초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과관리제도는 오프라인으로 관리돼 부처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예산 편성시 성과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등 성과관리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 재정사업 자율평가 업무 등 성과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성과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사업별, 연도별,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편성시 성과정보 활용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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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발표 - 12월까지 지역의 통합건의 접수 등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 추진 -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9.6)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 또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준거로 활용하여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군구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 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 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 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개편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물론,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하게 된다. ○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개편위원회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여,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되는 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고 시행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통합 지방차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서비스 및 시책사업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 행정 재정특례 등을 지원한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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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선진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 - □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의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기획, 발주, 계약, 사업수행 등)로 구분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했다. ○ 또한,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이 지침에 반영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발주기관·대기업·중소기업 상호간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 또한,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확대했다. □ 둘째,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저가경쟁 방지 및 기술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 제안서 평가시 기술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하여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안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확대하고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SW개발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도록 했다. □ 셋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제시했다. - 정보화사업별 필수 산출물 목록 및 내용 정의, 사업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임치방법 등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 또한, 일정한 보안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희망하는 작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9월말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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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정선 의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10.11.18)이 8월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 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 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 2013 회계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06년 국가재정법) * 지방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11년 지방재정법) ○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을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여성가족부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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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전자정부 수출 IT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행안부, 전자정부 수출 맞춤형 지원 강화 - 전자정부 수출 IT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국내 전자정부 수출 IT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17일 발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IT기업(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 ICT, 현대정보기술 등) 전자정부 수출을 담당하는 임직원 11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65% (7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정부간 협력 및 정보화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개도국 초기시장 개척지원 등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정책이 국내 IT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중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으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24%), 우편물류시스템(17%), 전자조달시스템(14%), 전자통관시스템(13%), 전자특허시스템(10%) 순으로 꼽았으며, - 앞으로, 새로이 발굴해야 할 시스템으로는 주민정보-주민카드시스템(22%), 전자여권시스템(21%), 재난정보시스템(20%), 출입국관리시스템(19%) 순으로 응답했다. - 전자정부 수출 전략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꼽았다. ○ 또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은 정부간 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44%), 국내 IT기업간 과다경쟁 방지(18%), 전자정부 상품화(16%) 등으로 나타났고, - 세계적인 전자정부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전자정부 해외시장의 특수성(외국정부 상대 마케팅)(46%)과 국내 IT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부족(23%)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부간 협력을 통한 외국 전자정부 사업기회 확대(43%), IT 전문가 초청연수 등 정보화 ODA 연계강화(24%)를 꼽았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UN 전자정부 1위가 국익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 전략”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 한-파나마 정보화 MOU 체결(4.26), 한-베트남 IT협력센터 개소(5.27)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 장차관이 가이아나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장차관 14명을 면담하는 등 전자정부 수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는 외국 장차관 초청연수를 추가로 실시하고, 정보화 MOU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간 정보화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을 발굴하고, 전자정부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전자정부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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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2012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목 차 - ◈ 제1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제1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Ⅰ.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1. 대내외 경제여건2. 재정운용 여건Ⅱ.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1. 재정운용 중점2. 재원배분 기본 방향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Ⅲ. 재정운용 방식 개선1.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2.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위험 관리 강화3. 현장밀착형 재정운용제2편 2012년도 예산안 작성지침Ⅰ. 일반지침Ⅱ. 세부지침1. 성과관리 지침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3. 총사업비 관리 지침4.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침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6.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7.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산안 작성지침8. R&D예산안 작성지침9.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 취득사업 작성지침1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효율화 지침1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작성지침12. 세출구조조정 지침제3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기준Ⅰ. 2012년도 세출 요구양식 등Ⅱ.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제2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제1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Ⅰ. 기금운용 여건Ⅱ. 기금운용 기본방향Ⅲ.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Ⅳ.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제2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Ⅰ. 적용대상Ⅱ. 수입계획 작성지침Ⅲ. 지출계획 작성지침제3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