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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 세미나 및 지방회계법 공청회-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회계의 역할 강화-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 세미나 및 지방회계법 공청회 □ 개요 ○ 기 간 : ‘15. 7. 16. (목) 14:00 ∼ 7. 17. (금) 12:20 ○ 장 소 :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홀, 상록홀, 죽실 ) ○ 주 최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 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행정자치부 ○ 후 원 : 천안시 (찾아가는 세미나) ○ 참 석 : 공무원, 정부회계학회?지방재정학회 회원 등 약 300명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7.16 (목) 14:00∼ 14:30 ㅇ개회사 한국정부회계학회장 ㅇ환영사 천안시장 ㅇ축사 지방재정세제실장 재정공제회상임이사 14:30∼ 16:20 ㅇ지방회계법 입법안 공청회 (그랜드홀) 회계제도과 16:30∼ 18:00 ㅇ천안시 찾아가는 세미나 (그랜드홀) - 1주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천안시 적용사례 - 2주제: 천안시 세외수입 발전방향 한국정부회계학회 지방재정공제회 ㅇ보조금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상록홀) - 1주제: 국가보조금의 재정운영체계 개선방안 - 2주제: 민간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오프소스 기반 시스템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18:00∼ ㅇ만찬 / 숙박 상록리조트 7.17 (금) 9:00∼ 10:40 ㅇ회계담당공무원 교육 및 토론 (그랜드홀) - 출납폐쇄기한 단축 대응 지침, 예산 집행지침 등 * 지자체 공무원 약 250여명 대상 회계제도과 ㅇ정부회계의 활용사례 (죽실) - 1주제 : 물회계를 이용한 물관리 효율화 방안 - 2주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의 관리방안 - 3주제 :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10:50∼ 12:20 ㅇ정부회계 세미나 (죽실) - 1주제 :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 - 2주제 : 정부재정회계학 석사박사학위과정의 함의와 발전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12:20~ ㅇ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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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클라우드,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라 웹트러스트 국제 인증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일제히 조사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보안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된 인증서(정부보안서버,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사용자 피씨 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 사이트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 인증서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는 브라우저 제조사(엠에쓰(MS), 구글)와 협의해 인증서 경고 문구를 더 이상 띄우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클라우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익스플로러, 크롬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쓰(iOS)의 브라우저 등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고 있어, 모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인증기관의 최상위 관리기관으로 5개 인증기관을 분야 별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중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및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는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1만3천여 개의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브라우저 업체에 통보하고 * 웹트러스트 인증 : G-SSL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의 보안정책, 물리적/관리적 환경통제 및 인증업무의 보안성과 국제표준 규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공인인증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금번 전자정부 웹서비스의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 웹트러스트 인증 획득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 향상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성 향상 및 웹 접근성 확보 뿐 아니라 인증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보안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통해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을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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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세입확충 반영비율 150%→180%로 30%포인트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기준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군은 ‘14년 대비 20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줄인 금액(100%)만큼 교부세 인센티브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군은 최대 17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확충효과 : 총 37억원 = 20억원(인건비 절감액) + 17억원(교부세 인센티브)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활용, 전년도 보다 체납액을 20억원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자체수입 증대에 더하여 ○○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17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37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체납액 축소액의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규모가 18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기초수입에 징수액의 80% 반영, ‘15년 조정률(86.6%) 가정, 종전기준(150%) 인센티브는 12억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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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시범 서비스 개시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시범 서비스 개시 □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2015.5.7일(목)부터 시범 서비스하기로 하였음. * 사이트명: 열린 재정, 인터넷주소: http://www.openfiscaldata.go.kr □ 본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과 더불어 ㅇ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음. □ 「열린 재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알기쉬운 재정정보 제공) 일반국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제고 * 이동도표(Motion Chart), 나무지도(Tree Map), 막대도표(Bar Chart) 등 -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강?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 794개 재정지원 정보를 맞춤형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활용 가능 * 관심분야, 직종,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맞춤형 검색 가능예) 고용(관심분야) 및 청년(생애주기)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청년대상 고용관련 재정지원사업 17건이 검색되며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 제공 ㅇ (맞춤형 통합재정정보 제공) 재정전문가?정책담당자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세통계 및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 - 예산?집행?결산 및 성과관리 등 재정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상세 데이터 및 보고서, 시계열(’51년~’15년) 통계를 활용한 심층 분석 가능 ㅇ (재정정보 사업화 활용 지원) 열린재정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활용하여 상업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본자료 공개(open API) □ 이번 「열린재정」 개통으로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강화되고, 나아가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련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시범공개 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열린재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 * 향후계획: 열린재정 시범공개 및 의견수렴(’15.5월~6월), 열린재정 정식 개통(’15.7월) ㅇ 향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 및 보조금 편성?집행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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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낭비·비리 예방하는『지방회계법』 입법 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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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지방재정 혁신해법, 전문가들이 함께 찾는다 -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지방재정 혁신해법, 전문가들이 함께 찾는다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지방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재정 혁신 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5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지방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이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환경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며, ○ “금일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이 개진돼 향후 혁신방안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결과를 공유?제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국가와 지방간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발제를 맡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소득?소비세 정체 등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제도 확대 및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실태를 진단했다. ○ 이에 보조사업 일몰제 등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적정 지방부담금 비중에 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한편, 재정관리시스템인 d브레인(국가)과 e-호조(지방)를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등 국고보조금 운용을 효율화할 것을 강조했다. - 더불어 지자체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강화 등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고,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내실화해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과 지방세제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각종 보조금 관리 강화, 과다?비효율적 사업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등 지방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 공공시설물의 수익구조 공개, 행사?축제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지방세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확충을 달성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 주행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 세원공동이용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방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우수 운용사례도 발표됐다. ○ 경상북도 상주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총 1,53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고, 부수효과로 처리한 분뇨를 퇴비로 농가에 무상공급해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 충청북도 괴산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당초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16억원의 예산만 투입해 총 79억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행정자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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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지자체 SW사업 입찰 시 덤핑수주 원천 차단지자체 SW사업 입찰 시 덤핑수주 원천 차단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 산업이지만, *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10년) : SW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 개발원가중 SW비중(’13년, %) : 통신기기 53, 자동차 52, 항공 51, 의료서비스 46 저가 가격경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최저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미만일 경우 60%로 평가해 왔으나,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저가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소프트웨어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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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지방재정 및 정부회계 유관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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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공공데이터 15억건 개방해 창업 이끈다중앙·지자체 예산 1200억원 투자…공공데이터 창업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200억여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 “정부3.0 개방과 협업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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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지방예산 세입확충 지자체에 인센티브 준다[24개 핵심 개혁과제-공공개혁]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 대응 ‘목욕비도 안 되는 주민세?’ 우리나라 목욕탕의 평균 목욕비는 6000원, 주민세 개인분 평균액은 4620원이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 그러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일종의 자치비용인 주민세는 20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다. ‘주민세가 1회 목욕비도 되지 않는다’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주민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 주민세 인상은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정부는 주민세를 비롯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매년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내려 보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부족한 곳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약 1조 원가량 감소한 34조8881억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9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부세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방교부세 제도가 자체 세입 확대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지 점검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배분 개선 등 논의 지방재정혁신단 구성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추진 과제는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과 교부세 간의 연계성 강화 ▶지방재정 정보 공개로 집약된다. 첫째, 지방교부세 수요 측면에서는 복지수요 반영이 강화된다. 1990년대 이후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마련된 뒤 2009년에 양육수당, 2010년에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가 차례로 신설·확대되어 총 사업비 107조 원 중 28.8%인 30조8200억 원이 지방비로 충당됐다(표 참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000억 원. 반면 2018년에는 경직성 복지예산이 102조 원에 달하게 돼 지출해야 하는 돈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와 예산 반영 실태를 점검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맞도록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수요 반영 비중이 확대되는 항목을 검토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교부세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교부세 수입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그간 국비, 도비 등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립도를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다는 일부의 평가가 나오는 데 따라 ‘무조건 퍼주기 식’의 제도를 ‘노력한 만큼 보상’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 7개 항목 인센티브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는 세출 감소, 세입 확충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교부세를 포상한다. 지난해 대회에서 수원시청은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지방교부금 4억 원을 받았다(34페이지 참고). 수원시청 세정과 이동준 과장은 “2년 동안 미등록사업장 68개소에서 9억6000만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면서 “앞으로 건설기계 거래액 과소신고 등을 조사해 ‘숨은 세원’ 찾기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교부금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은 교부세의 본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장에 충실하면서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이 가능한 곳에 권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 제도가 1962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립되어온 점,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작은 폭의 산정 방식 조정도 이해관계자별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인센티브 상향 폭(현행 100~200%)을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지방재정 정보를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정보통합 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재정,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통합공개 및 실시간 공개가 목표다. 올해 말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해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정보 공개 강화를 계기로 지방교부세 등 재원의 운용 효율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이 출범했다. 혁신단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및 특별교부세 사전·사후관리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매월 2회 정기회의에서 제도 개선 시뮬레이션과 효과성 분석을 시행해 7월까지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안은 법률 또는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고 시행령 이하 개정으로 추진해 개선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로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함께 지방교부세4억 원을 받았다.(사진=수원시청) | 경기 수원 | 꼭꼭 숨은 미등록사업장 찾아내 9억6000만 원 세금 징수 2년간 514건 조사, 9억6000만 원 징수. 경기 수원시가 미등록사업장을 대상으로 행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미등록사업장이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다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 사업장을 말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4800만 원 이상의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끈질긴 노력과 정밀조사를 통해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평가받아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인센티브 차원의 지방교부세 4억 원을 받았다. 수원시는 자주세원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확충 방안을 고민하던 중 사실상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인의 본점이 관외로 등록되어 있고, 수원 사업장은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사업장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다. 수원시청 세정과 이동준 과장은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세목이 있는데도 대다수 법인이 본점(서울)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 납세 저항이 강했다. 더군다나 재무제표, 급여대장, 임차계약서 등 회계서류를 본점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미등록사업장이 숨을 곳은 없었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차사업장이라도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기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수원시는 곧바로 연소득 4800만 원 이상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등록면허세 납부 명세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비교해 500여 개소의 조사 대상을 추출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장으로 확인된 업장에는 세금을 부과했다. 2013년 최초 조사 결과, 404개 조사 법인 가운데 46개 사업장에서 약 1억2000만 원의 ‘숨은 세금’이 발굴됐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행정력 소요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이다. 2013년 조사 사업장의 2014년 신고 납부를 통해 추가로 걷힌 세금만 2억6000만 원에 달한다. 수원시는 지난해에도 지속적인 미등록사업장 조사를 통해 22개소에서 1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 전년도에 비해 미등록사업장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4년 12월 현재까지 9억6000만 원의 세금이 여기에서 확보됐다.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2, 3년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새로운 미등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나가는 지방세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동준 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유권해석 및 심판사례를 통해 납세자를 설득하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은 도심의 폐·공가를 공공 개방형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연 2억3000여 만원의 세출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사진=광주 북구청) | 광주 북구 | 도심 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5억 원 공용재산 증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방치된 폐·공가와 부족한 주차시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광주 북구는 이 같은 고민 끝에 ‘도심 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명쾌한 해답을 찾아냈다. 폐·공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시설을 건립하는 이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지방교부세 3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쌈지’는 작은 주머니를 뜻하는 말로 쌈지주차장은 자투리땅을 활용해 만든 소규모 주차장이다. 도심지의 폐·공가를 활용해 주변 지역주민의 공공 주차장을 건립하는 광주 북구청의 쌈지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의 비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구청이 쌈지주차장 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2011년. 동 주민센터에 사업을 홍보하고 부동산 개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에 공모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곳은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주택가 주변의 남는 자투리땅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까지 주차장 용지로 개발했다. “주차장으로 개발한 폐·공가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땅값을 배상해줘야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 원룸촌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했다”는 게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과 김지명 담당자의 설명이다. 주차장 부지 매입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2인이 감정해 최저가와 최고가의 평균 금액으로 책정된다. 2012년 1호 쌈지주차장 완공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쌈지주차장 15곳을 조성했고 지난해에는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곳의 ‘노는 땅’을 쌈지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북구청은 “폐·공가 매입으로 내 집 앞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35억 원의 공용재산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주차장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만 명목상 주차장 부지는 광주 북구청 소유이므로 북구청의 소유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한 곳당 3억 원, 총 예산 21억 원을 들여 쌈지주차장 7곳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쌈지주차장은 유휴지 활용과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민 간의 소통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 전에는 주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었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신 관리도 주민 스스로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잡초 제거, 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시설물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등은 구에서 지원한다. 김지명 씨는 “주민이 스스로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등 주차장 관리비용에서도 연 2억3000여 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쌈지주차장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마을 공동재산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재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위클리공감 출처 : 정책브리핑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