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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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정부, 300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사업 현장 점검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장 점검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고보조금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설된 ‘보조금 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조달청,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키로 결정했다. 이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등 13개 주요부처는 보조사업 관리?운영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전 부처는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정보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주요 부처는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며, 정부는 공개 정보 중 지방자치단체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위해 사업 분야별 표준모델 개발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법령 개정 빛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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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지방재정 확충과 국민불편 해소 지방세외수입 통해 두마리 토끼 잡는다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기도 하지만,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지방세와 이원화된 업무체계와 지방세에 비해 덜 정비된 제도로 인해 개별 담당자의 업무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일~6일 경북 경주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 118건의 사례 중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 날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정자치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를 창출한 자치단체에는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경남 김해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 등 2건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발생하던 비효율을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세 수입도 지난 1년간 각각 50억 원과 28억 원 증대시켰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 민원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앞서 사례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관공서의 민원 전화 돌리기도 해결하였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지역이 공통적으로 몸살을 앓는 현수막 난립 상황을 담당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과태료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에 기여하였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분양 대행사에서 내 건 현수막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은 현수막으로 취급하여, 과태료를 한 번 부과(상한액 500만 원) 하는 곳이 많다. 이에 반해,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 개발 관련 조합원 모집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수막을 내거는 모집책마다 수수료를 받음을 확인하여 연락처가 다른 현수막을 별건으로 간주하여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약 9억 원)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되고 관련한 주민 민원도 해결하였다. 한편,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입상에는 서울 강동구,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영동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자치단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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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K-ICT 클라우드 정보보호대책 밑그림 나왔다! - 미래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수립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9월 9일(수)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자원의 유연하고 신속한 활용을 통해, 전(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정보통신인프라로 확산 중이다. ㅇ클라우드는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없으며, 설비를 집적하고 공유함에 따라 총 비용도 절감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과 생산성 증대효과가 있다. ㅇ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량(트래픽) 변화에도 신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대규모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여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등 신산업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이다. □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각국의 클라우드 우선 적용(Cloud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제정(9.28. 시행예정)에 따라 이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그러나,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법으로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시행을 계기로 클라우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은 안전한 클라우드(Safe Cloud)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① 클라우드 사업자 정보보호 수준향상 및 대응체계 구축, ②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보호 기반 구축, ③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우선, 클라우드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사고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ㅇ클라우드 사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관리적, 기술적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치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전문기관에서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클라우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로서 클라우드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해사고대응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② 둘째,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기반 구축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ㅇ이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상의 이용자 정보 보호 조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9월 중 완료하고, 설명회 개최, 법률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이해를 높인 후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이용자 정보보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그리고,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클라우드 이용자의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임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정보가 안정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도 추진된다. ㅇ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관계에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ㅇ정보유출, 침해사고 등 클라우드 사고발생시 이용자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창구를 개설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방법, 정보유출 등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 등을 담은「클라우드 안전 이용 가이드」제작?배포를 추진한다. ㅇ아울러, 정보보호 우려로 클라우드 이용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ㅇ클라우드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실시간 대응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된 우수기술의 적용,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그리고,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와 정보보호 기술의 전문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고급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술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또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성장 및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9.28일)을 계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보호 우려 해소와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올해를 클라우드 정보보호 원년으로 삼아 안전한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종합 발전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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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지방 예산집행,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회계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분식결산을 통해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1년간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사할 때 집행부, 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고, 전문적인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더욱 전문성을 갖춘 결산 검사위원이 예산집행 내역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결산은 예산편성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았고, 예산낭비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발견되더라도 다음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결과의 예산반영 의무가 명시되고, 결산 일정이 1~2개월 앞당겨짐(7월→5·6월)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및 육성,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확화,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도 말에 계약이 완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납폐쇄기한(12월 31일)에 탄력성도 부여하였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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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 별*로 순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자체심사범위를 확대(40억 원 → 100억 원)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라면서,“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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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각 지자체 이월예산 1월 11일부터 조기집행 가능해 져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2월에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14. 5월)으로 당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과감하게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케 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11월 중에 각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이월예산을 조기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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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전자정부의 심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세계의 심장이 된다전자정부의 심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세계의 심장이 된다 아프리카, 남미 등 11개국에 전자정부 구축 경험 공유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 이하 ‘통합센터’)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글로벌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해외 공무원에게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전수한다. 통합센터는 세계 11개 국* 22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코이카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센터가 주관하여 전자정부 및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게 된다. 이번 연수과정은 ①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해 ② 전자정부 인프라로서의 데이터센터 소개 ③ ICT 신기술 활용 및 정보보호체계 등에 이르기까지 각 국 전자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준비됐다. 또한 ① 한국 전자정부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통합센터의 업무 소개와 발전방향 ② 통합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클라우드인 ‘지-클라우드’ 소개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 등과 같은 강의를 통해,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강의·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센터의 보안·네트워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만남의 자리도 마련된다. 김우한 통합센터장은 “세계 최초의 정부 데이터센터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진화 모델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할 것”이라며, “참가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센터는 연수사업 이외에도 케이-테크 글로벌(K-Tech Global*) 등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전자정부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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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행자부, 지방계약제도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행자부, 지방계약제도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담 감소, 연말예산 집행 쏠림 방지 등 논의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원,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계약담당 공무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계약제도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와 연말예산집행 쏠림 방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조기발주 등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계약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교육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개선 등 지방계약 제도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지역경기 활력과 계약제도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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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들 교부세 100억 깎인다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들 교부세 100억 깎인다 12월 2차 감액심의 결과 합산 시 감액규모 훨씬 커질 전망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15. 8. 20.)’에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12월 있을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총 감액규모가 결정된다. 작년까지는 매년 12월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하반기에 한번 씩으로 바뀐 바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gah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 원 이상 1개 단체, 5억 원∼10억 원 3개 단체, 1억 원∼5억 원 14개 단체, 1억 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되었는데, 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 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③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지방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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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세상을 바꾸는 접속, 미래를 여는 클라우드” - 미래부, 이달부터 대 국민 클라우드 인식 확산 캠페인 펼쳐 -“세상을 바꾸는 접속, 미래를 여는 클라우드” - 미래부, 이달부터 대 국민 클라우드 인식 확산 캠페인 펼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오는 9월 28일 창조경제실현과 K-ICT 전략*의 핵심 요소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와 전망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째 주에 클라우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 KICT 전략 : 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전략, 향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성장률 8%, 2020년 정보통신기술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o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 신속처리, 이기종간 협업을 가능케 하여 신산업 출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세계 각국은 공공 및 산업분야 전반에서 클라우드 활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o 우리나라도 세계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마련하는 등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클라우드 이용 및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클라우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기업체 중 40%가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360만개 사업체 중 270만개 사업체(75.2%)가 클라우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14년 정보화통계집)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인(C2C), 기업(C2B), 공공(C2G) 및 전 국민(C2X)를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이해시키고 국내 클라우드 신기술을 소개하는 등 ‘클라우드 집중 홍보기간’(이하 ’클라우드 위크‘)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o 클라우드 위크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오던 각종 클라우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접속, 미래를 여는 클라우드”를 슬로건*으로 하여, * 클라우드 슬로건 공모(`15.8.3∼21, 161명 응모) 결과 반영 - 9월에는 ‘클라우드와 편리한 생활’, 10월에는 ‘클라우드와 기업가치’, 11월에는 ‘클라우드와 유능한 정부’, 그리고 12월에는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윤택한 삶’을 주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클라우드 위크 주요 내용】 시기 주제 대상 홍보메세지 주 요 추 진 내 용 9월 C2C 클라우드 개인 “클라우드와 편리한 생활” · 클라우드 엑스포 2015 및 기술 컨퍼런스 · 스마트 클라우드쇼 등 10월 C2B 클라우드 기업 “클라우드와 기업 가치” · 산업단지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오픈 · K-Cloud 기술포럼 창립 등 11월 C2G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와 유능한 정부” · 클라우드 지원센터 비전 선포식 · 공공 클라우드 심포지움 등 12월 C2X 클라우드 일반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윤택한 삶” · 클라우드 산업인의 날 및 시상식 · K-Cloud 전략 워크숍 · 클라우드 현장 토크 콘서트 등 o 특히 미래부는 금번 클라우드 위크를 통해 클라우드가 견인할 변화와 장점들(비용절감, 업무혁신, 협업 등)을 확산시키고, 막연한 보안 우려 등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계층을 위해 인터넷 방송인 ‘클라우드 토크 텔레비전 쇼’(10.21, 10.28, 11.4)를 개최하고, 산업단지나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을 위해 ‘클라우드 현장 토크 콘서트’(10.28, 11.20, 12.18)를 개최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또한 미래부는 클라우드 관련 각종 활동 사항들과 시장·기술정보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촉진하는 기술이나, 그동안 인지도가 낮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클라우드 위크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클라우드가 가져올 변화와 장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