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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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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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개도국 고위급 초청 통해 전자정부 역량강화 지원한다.개도국 고위급 초청 통해 전자정부 역량강화 지원한다. - 행안부, 하반기 정책관리자 전자정부 초청연수 운영(10.29.~11.2.)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비롯한 개도국 12개국* 고위급 정책관리자 13명을 초청하여, ‘18년 개도국 전자정부 고위급 연수 과정’을 10.29.일부터 11.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르완다, 수단,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전자정부 초청연수 고위급 과정을 통하여 참여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 공유를 통해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전자정부 정책,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 오픈데이터 활용 등의 전문강의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기록원, 교통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참석국의 전자정부 현황을 공유하는 세미나 및 토론을 통해 상호간 전자정부 추진시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ICT 수출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의 기획단계 에서 각 참여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희망하는 전자시스템과 우리 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전자정부 분야 등을 사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캄보디아는 국민신문고,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세네갈은 전자정부 EA, 국민신문고, 공공데이터 포탈 구축, 파라과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자여권시스템, 국민신문고 구축에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축를 희망하는 분야 Top5 : 전자정부 관리 및 규정, 디지털 원스톱 포탈, 통합관제 및 사이버보안 시스템,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국민신문고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진정성있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가 희망하는 전자정부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먼저”라며,“이번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이 수요에 근거한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신남방, 신북방 지역 등 참가국의 전자정부 혁신을 돕고 미래 전자정부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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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 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둘째, 자치단체의자율성을확대하고이에상응하는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ㅇ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ㅇ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 소환은 19세 유지) ㅇ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ㅇ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 법령제·개정시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치분권 영향평가';도도입한다. ㅇ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실 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ㅇ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ㅇ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 ㅇ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ㅇ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 시·도가시·군·구의위법행위에대해시정명령등을하지않는경우는국가관여불가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ㅇ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ㅇ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장관등 ㅇ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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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전자정부를 똑똑하게 만든다.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전자정부를 똑똑하게 만든다. - 행정안전부, 지능형정부 구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정보화담당 및 업무담당자 150여명과 함께 지능형정부 로드맵 추진계획 공유 및 실행과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지능형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학계 및 업계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지능형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능형정부 추진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7개 기관으로 부터 52개 과제를 제출받았다. 기관 수요조사 결과, 과제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행정업무 및 법규 안내, 민원상담 등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대국민 민원 챗봇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생활, 재난/재해,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기술과 CCTV 등 기반인프라를 결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제가 많았으며,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국고보조 부정수급 방지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다수 제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요를 제출한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법⋅제도 제약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기관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통합하고, 여러 기관으로 확장이 가능한 분야 등을 집중 논의하여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계, 업계등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관별 제출과제를 보완하고, ‘국민생각함’과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을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담도록 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 과정에 전자정부 실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실효성 높은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향후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전반에 적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권창현 (02-21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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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2018.08.2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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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씨앤에프시스템, ‘올샵(ALL#)’ 수요 크게 늘어씨앤에프시스템, ‘올샵(ALL#)’ 수요 크게 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후 매출 껑충, 비용·구축 기간 장점 등 효과 나타나 [아이티데일리] 씨앤에프시스템의 예산?회계 ERP 솔루션인 ‘올샵(ALL#)’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씨앤에프시스템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해 오산교육재단, 충남도립대 등에 ‘올샵(ALL#)’을 공급했다. 씨앤에프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각 지역 도립대를 비롯해 체육관련 기관,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샵(ALL#)’의 수요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씨앤에프시스템은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된 이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SI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기존 SI 형태의 시스템 구축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올샵(ALL#)’을 도입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약 30% 절감되는 것은 물론, 발주 계획과 승인 등의 관련 절차도 크게 줄어들어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공급업체인 씨앤에프시스템의 많은 우수 인력으로부터 즉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올샵(ALL#)’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 인사·급여, 예산·회계(자산)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된 오픈소스 기반의 공공기관 업무용 ERP 솔루션으로 특정 OS, 특정 DB에 구속 받지 않는 Any OS, Any DBMS 제품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 산하기관(비영리기관)의 HR(Human Resource) 현황 진단, 인적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2018년 08월 24일(금) 16:52:30 김호 기자 sokim9303@it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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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데이터기반 행정체계 마련해야... 법 제정 필요데이터기반 행정체계 마련해야... 법 제정 필요 - 「‘데이터기반행정’의 현안과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정책학회(회장 명승환)와 공동으로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현안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구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책방향 세션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법제화’와 ‘데이터기반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의 법제화’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은 “데이터를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의 현황·문제점·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부경대 서재호 교수는 ?민간과 공공데이터의 결합 기반 미흡 ?필요한 법적 지원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데이터기반정책구현 방안으로 ?법체계 완비 및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구현 ?조직문화 개선 ?인적기반 조성 방안을 발제하였고, 학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단국대 방민석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수집,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평가하고, 데이터기반 정책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입법 추진 ?행정 내부의 거버넌스 및 인적역량 강화 ?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공유·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을 제시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 세션에서는 영남대 황성수 교수가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행정의 모습’을 발표하고, ?미래상황 시나리오 ?주요테마 ? 지능정보시대 행정과제 ?미래행정의 역할 및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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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 된다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 된다 - 행정안전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위와 관련하여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시) 국가재정관리정보, 과세정보, 고용노동현황, 국토지리정보, 국민보건의료현황, 재난·안전정보, 자연재해관측정보, 지방행정평가정보 등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하여,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제정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보존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보존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전담조직으로서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변화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하여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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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행정안전부,「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개발중소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위한 새로운 지침 만든다 - 행정안전부,「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개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누리집·앱 서비스 등 개발·운영관리는 대부분 시스템 구축(SI, System Integration)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부분이 SI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에 발생하고 있어 지침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스템개발자 스스로 개발 全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사전에 적용하는 방식(프라이버시 보호 설계, PbD)을 안내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PbD, Privacy by Design) : 시스템 기획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 가이드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권고사항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먼저, 개인정보 생애주기(수집, 저장·보관, 이용·제공, 파기)와 시스템 구축단계(기획, 개발, 운영)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 시스템 기획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법,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 등을 제시한다. - 시스템 운영단계에서는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인 파기 자동화방법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흐름(예: 정보주체 동의획득→정보입력→암호화전송)을 도식화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법적 의무사항·권고사항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 의무사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는 누리집을 통한 회원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동의에 의해서도 수집이 금지된다. - 권고사항은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강화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에 기본 값 미 설정 조치, 안전한 인증수단(로그인) 구현방법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안전조치 유형화, 도식화에 따른 개발보안 코딩, 암호화 조치 등 안전조치 구현 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개발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숙지하여 시스템 기획?분석?설계?구축?운영 단계에서 사전에 침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인증수단(로그인) 등 외부 접근통제 방법이나 암호화 코딩방법을 제공하므로 누리집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커 공격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접속기록 자동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접근하는 사람?시점?접근 내용?다운로드 횟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발간으로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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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2018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재정·회계 솔루션 통해 지속성장 경영 추구[2018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씨앤에프시스템(주) 씨앤에프시스템(주)(대표 박정수)은 공공분야 재정·회계 IT전문기업이다. 최근 이 회사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충남도립대학교에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ALL#(올샵)’을 공급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ALL#(올샵)은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한 전자정부프레워크 기반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도가 반영된 제품이다. 이번 충남도립대학교 ‘올샵(ALL#)’ 공급 건의 경우 기존 SI(System Integration)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된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도입하면 기존 용역 발주에 의한 시스템 구축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좋다. 수요자 입장에선 약 30%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절차를 줄여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공급자의 경우 구축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우수 인력 지원이 가능해 더욱 혁신적이라는 평이다. 박정수 대표는 “현재 시스템 구축 30%, 시스템 유지보수 30%, 솔루션 개발 40%의 역량 분배를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각을 현실로 구현하는 회사’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하며,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솔루션으로 고객 성원에 보답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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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 도에서는 충남이 ‘가’ 등급 많이 받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개 시도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경제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 등에서 지난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분야*에 대한 가?나?다 등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을 받았다.‘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 전남이 3개이며 강원?전북ㆍ경남이 2개, 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분야 ** 등급기준 : (특별?광역시) 가 3, 나 3, 다 2 / (도) 가 3, 나 3, 다 3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충남이 작년 대비 +6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대구?대전이 작년 대비 +3을 나타냈다.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9개 부처 소관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21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다. 11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행정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全)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등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全) 부처, 전(全)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차관은 이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박찬경 (02-2100-3741)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2018.06.18)